▲ 정기훈 기자

지난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뒤 숨진 장덕준씨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물류센터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18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5일 대책위에 물류센터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인이 숨진 뒤 쿠팡이 고인의 동료들을 위해 구체적인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는 △모든 근로자의 연속근로일수 제한 △야간 일용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법정 기준보다 강화 △근로자 개인별 시간당 생산량(UPH) 폐지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대책위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고인의 산재사고 주요 원인인 장시간 야간노동에 대한 대책이 없고, 장기적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해 과로사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위는 “야간근무를 하는 이유는 쿠팡의 열악한 임금구조에 있다”며 “처우개선이 없는 야간근무 제한은 일용노동자의 투잡·스리잡을 유도할 뿐 과로사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건강검진확대와 개인 UPH 폐지는 환영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개인 UPH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표시기능만 삭제하는 것으로 데이터는 축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쿠팡이 대책위를 제외하고 유족과 개별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22일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쿠팡은 고인에 대한 산재 판정 이후 유족과 개별 접촉을 시도했는데 보상으로 접근하려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대책위와 이야기하라고 하자, 이후 대책위에 지금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 낸 산재보상 신청에 대해 지난 9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 “업무부담과 업무시간이 고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 관계자는 “산재 판정 이후 쿠팡이 쿠팡 뉴스룸 웹사이트에 게재한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해당 웹페이지에는 “고인에 대해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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