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되레 정보주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입법예고안 의제선정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시민사회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6일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디지털 환경에서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가명정보를 파기의무 대상에 포함 △개인정보 취급자의 사적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 전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입법예고 기간이 마무리됐다.

시민사회는 “개인정보를 기업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넓게 열어 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현행법 28조의2 1항에서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가명정보’로 넓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도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해 기업들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가명정보가 활용될 가능성을 매우 넓게 열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동의 없는 ‘가명처리’까지 허용하면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는 입법예고와 함께 TF를 운영하고 전문가 간담회·연구위원회 검토를 비롯한 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한 차례도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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