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계층인 맞벌이 여성노동자 10명 중 9명이 가사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맞벌이 여성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조사를 실시했다. 가사서비스 이용 여부를 물었더니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63.6%)가량이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의미다.

가사서비스 시장은 플랫폼앱이나 중개업체, 개인 소개를 통한 구두계약 등의 형태로 형성돼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사회안전망 바깥에 있다. 이용자들도 다양한 불편을 겪는다. 조사에서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쉬웠던 점을 물었더니 “종사자의 신원보증”이라는 답변이 32.4%로 가장 많았다.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이 부족했다(26.7%)거나,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을 꼽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왔다.

정부는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과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을 위해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응답자 94.6%가 이 같은 방안에 찬성했다. 가사노동자 신원보증이 가능해지고, 인증기관을 통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 인증기관의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85.6%나 나왔다. 노동부는 “맞벌이 가구 노동자들이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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