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교육청 김아무개 교육감(70세)에 대해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800만원 구형했다.

청주지검 심재돈 검사는 "가장 도덕적이여야 할 지역 최고 교육책임자가 인사와 공사발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사실을 왜곡하고 증인매수를 시도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인사 대가로 김교육감에게 500만원과 1200만원을 준 진천교육장 김아무개(60세)씨와 전 충북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아무개(65세)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교육감 퇴진을 위한 충북도민행동은 <결심에 즈음하여 사법부에 드리는 글>에서 "김교육감은 매매춘 여인숙 소유, 성상납 전력 등 교육자로서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부도덕한 인물"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수사를 하는 등 온정적 수사를 펼쳤다"며 "충북교육계 비리를 척결하는데 기여하도록 실형을 선고하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김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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