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롯데·한진·롯데택배 대리점연합회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연합회를 배제한 추가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택배 4사 대리점연합회>

주요 택배사 대리점주들이 지난달 나온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추가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롯데·한진·롯데택배 대리점연합회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기구 공식 참가자인 대리점연합회를 배제한 추가합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회는 합의내용 보다는 합의 과정에 문제를 삼고 있는 분위기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참가자와 택배 3사가 ‘사회적 합의 파기논란’을 봉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 합의기구 참가자이자 택배노동자와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 대리점연합회측을 배제한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소비자단체·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를 비롯해 전국대리점연합회·정부·여당·택배 사용자단체 등 12개 주체가 참여한다. 지난달 28일 합의는 공식 합의의 성격을 지니기보다 택배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논의 성격에 가까웠다. CJ대한통운·롯데·한진 관계자와 통합물류협회·과로사 대책위·전국택배노조·국토교통부만 참여해 분류인력 투입 시기와 거래구조 개선 연구 시점 등을 결정했다.

대리점연합회측은 이달 17일부터 시작할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참여자를 배제하는 추가합의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리점주들은 “대리점들의 의견에 관계자들이 답하지 않을 경우 2차 회의 불참은 물론 이날(17일)부터 무기한 집화 거부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추가 합의 결과가 (대리점주에) 이익이 되는 내용이더라도 첫 번째 합의안에 서명한 우리로서는 당사자를 빼고 진행되는 회의에 대해서는 조사 하나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참여자를 배제한 추가 합의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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