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은 기존의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해체통합, 철도시설의 건설과 자산관리는 내년 7월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운영은 2003년 7월 전액 정부출자로 철도운영회사를 만들어 넘긴 뒤 단계적으로 주식매각을 통해 완전 민영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있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어 각의는 노후한 가스시설에 대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해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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