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라며 “국가는 인간의 생명권을 보호·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8년 10월 자유권규약 6조에 대한 일반논평 36호를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유엔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에 처음으로 찬성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의 범죄억제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는 점과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오판에 의한 희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형을 대체해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2019년 2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41조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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