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별도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가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매년 반복하는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대란이 해소하기 위해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용역계약 종료를 비롯한 사실을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해, 프리랜서가 별도의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도 건강보험료가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과정 등에서 파악된 용역 소득내역을 기초로 산정된다. 해당 용역이 이미 종료돼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계약해지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보험료는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프리랜서는 소득 발생이 불규칙적이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전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이듬해엔 발생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들은 매년 11월께가 되면 전년도에 일감을 줬던 사업자를 찾아다니며 계약이 종료됐다는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장혜영 의원은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에만 치중해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매년 반복하는 해촉증명서 발급·제출로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도 과중한 민원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프리랜서와 같은 비임금 노동자가 매년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돼 있다”며 “조속히 법을 개정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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