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재벌 세습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오전 양대 노총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한국YMCA연맹은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있으면 1주에 1개 의결권만 갖는 현행 제도와 달리 1주로 최대 10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규모 투자를 받아 창업주 지분이 적어지더라도 경영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국회에서 기존 발의된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데 동시에 복수의결권은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복수의결권 허용이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양대 노총은 “재벌 후계자가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해당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에,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벌 후계자가 손쉽게 세습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류호정 의원은 “2005년 5월 기준 공시 대상 55개 기업집단 재벌 총수 일가들은 평균 3.6% 지분율로 5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며 “소유와 지배를 괴리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우는 복수의결권 제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류 후보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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