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 교육감에 돌봄의제를 특별교섭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정소희 기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를 특별교섭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본부·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특별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과 집단교섭 방식으로 임금교섭을 해 지난달 마무리했다. 임금교섭에서는 교육공무직 임금유형(1·2유형)의 기본 내용을 정하고 이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직종의 임금에 대해 논의한다.

연대회의가 이날 돌봄문제를 특별교섭 의제로 제안한 이유는 임금교섭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임금교섭에서 다루려 했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대해 교섭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교육부가 ‘2차 돌봄파업’을 앞두고 지역별 단체협약 교섭을 통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에 대해 논의하라고 제안했으나 지역 교육청들이 교섭에 소극적으로 임한 상황도 특별교섭 배경이 됐다. 교육부가 지난 19일 학교가 돌봄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을 발표해,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이 지자체·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중심에 돌봄노동이 있다”며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돌봄문제를 논의하라고 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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