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찾기유니온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중대재해에 있어서도 배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통신서비스업 종사자 최원상씨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는 생명권을 비롯한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를 비롯한 5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 3명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시민 미만의 존재냐”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재해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단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로 가장 많이 죽고 중상해를 입는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법률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한다”며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5명 미만 사업장에 법률 적용 유예도 아니고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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