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너무나 참담해 억장이 무너집니다. 판결문에서 언급한 11명의 피해자 중 9명이 어린 아이인데 그 중 2명이 죽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무죄라면 우리 아이들은 왜 태어나자마자 폐가 망가지고 죽었나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총연합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인과관계 증명에서 동물실험은 필수조건이 아니다”며 “이미 피해자가 존재하고 이 피해자들은 SK와 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해 폐기능 손상을 입었고,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고통 속에서 사는 피해자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의 독성과 이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했다는 걸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음에도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가습기 살균제로 천식과 폐 손상을 입은 조아무개씨는 기자회견에서 “가해 기업에 합당한 처벌과 피해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겠다”며 “피해자들은 우리 몸이 증거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전직 임직원 11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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