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넘는 수사를 종료했다. 특별수사단은 해경의 구조 실패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을 뿐 대부분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냈다.

특별수사단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1년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모두 ‘혐의 없음’ 처리했다. 수사에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인명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수사하던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단은 “(외압) 지시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사 당일 발견 후 신속하게 이송되지 않아 사망했다는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무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 본 사실은 인정했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자들에게 대면 보고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보고·지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특별수사단은 2건의 의혹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지난해 2월 구조 소홀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증거인 CCTV 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를 누군가 몰래 조작했다는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서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반부패1부는 전경련이 세월호 반대 집회를 연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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