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소방청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화학사고 원인이 위험작업임에도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조차 준수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탓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4일 “이번 사고로 다친 중상자 2명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라며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면서도 안전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오후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독성 화학물질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300~400리터가량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6명이 다쳤다. 반올림에 따르면 부상자 중 최소 3명이 협력업체 직원으로 이 중 2명은 중상자다. 상대적인 경상자 중 3명은 사고 수습을 위해 내부에 들어갔던 응급구조사다. 피해 응급구조사는 LG디스플레이 소속으로 전해졌다.

당시 작업자들은 보호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누출된 화학약품은 피부에 닿을 경우 화상을 일으키고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이 강한 무색 액체다.

반올림은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올림은 “어떻게 300~400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쏟아질 수 있는지, 위험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배관교체 작업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안전복도 착용하지 않았단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올림 관계자는 “유독물질의 배관교체 작업을 하는데 물질 차단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구조하러 들어갔던 응급구조사들이 또다시 피해를 당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LG그룹에서 화학사고가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사고가 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3명이 죽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올림은 “LG는 사고를 방치하고 국가는 이런 LG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를 불렀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올림은 “외주화는 소통을 차단하는데, 소통이 막히면 위험은 배가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작업 도급금지·도급승인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불화수소·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뤄지는 작업만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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