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과 11일 잇따라 발생한 산업단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안전규정 위반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며 “검찰에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일 오후 여수국가산단의 유연탄 저장업체인 금호티앤엘 하청업체 성호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 A(33)씨는 금호티앤엘에서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벨트는 점검하는 작업 도중 하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본지 2021년 1월12일자 2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잇따라 노동자 목숨 잃어’ 참조> 멈춰 있던 설비를 점검하던 도중 컨베이어벨트가 10초가량 작동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원청 직원이나) 누가 눌러서 가동된 것이든, 기계를 꺼 놨는데 오작동해 가동된 것이든 기계의 전기 자체를 빼놓았으면 아예 가동이 안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는 “사업주는 공작·수송·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밝힐 순 없지만 그 밖에도 법 위반 사항이 여러 가지 발견됐다”고 말했다.

“평동산단 사고, 고 김재순씨 사고와 유사
광주지방노동청 뭐 했나”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광주 평동산단의 한 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도 부실한 안전관리·감독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홀로 작업을 하던 중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는 “압축기를 비롯한 기계 주변에 안전장치가 있거나, 안전을 위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했지만 사고 현장에는 (기계 주변에) 끈 같은 것이 쌓여 있어서 걸려서 넘어져 들어갈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쇄기를 사용할 때도 발판도 없이 물건을 밟고 올라가서 하는 등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된 열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6월 같은 지역 한 목재 가공공장에서 발생한 고 김재순씨 산재사고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감독 기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고 김재순씨는 당시 홀로 파쇄기 점검을 하다 숨졌다. 사고 당시 파쇄기 투입구에 덮개가 없었고, 파쇄기에 작업발판도 없었다. 광주본부 관계자는 “고 김재순씨 사고 당시 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은 지역의 유사업종과 50명 미만 사업장 안전과 관련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전수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뒤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광주노동청이 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조사 결과 자료를 보여 달라고 했더니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라며 “법·제도적 허점과 함께 주무 기관의 직무유기가 이같은 사고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동종업종에서 어떻게 1년도 채 안 돼 비슷한 사고가 두 번이나 일어날 수 있느냐”며 “중대재해처벌법은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도 안 되는데 이런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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