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된 것에 반발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1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다시는 고 이민호군 사건과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학교와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하고 각각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는 포함됐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를 의미한다.

법안에 학교가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초·중등교장회장단을 비롯한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 지난 8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사업장으로 취급해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초등학교교장회도 지난 10일 관내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하는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는 골자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8일 서울 초·중·고교 교장들에게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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