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지원대책’의 세부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은 2차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기사 또는 법인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다. 지난해 10월1일 이전에 입사해 이달 8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사여야 한다.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된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엔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번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차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 1차 지원 당시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을 검토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신청기한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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