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규탄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구창모 부장판사)은 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교사 A씨를 비롯한 6명에게 벌금 30만~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현장 교사 시국선언에 다른 전교조 교사 70여명과 함께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와 일간지 신문 광고면 등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권 퇴진투쟁 참여 호소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이 있었다 해도 교사임을 밝혔다는 점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적 폭력”이라며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과거 유신정권 시절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교사도 국민인데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기를 강요당하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청원이 지난해 단 23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선 것을 잊지 말고 국회는 당장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5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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