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확진된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6일 성명을 내고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해도 (교정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다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정시설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조치와 협력, 어떤 조건에서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하는 게 인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이 가족이나 외부에 상황을 알리고, 감염병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과 치료상황·처우상황·조치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저질환자·노인·임산부·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의료체계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6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191명이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말에 서울동부구치소 역학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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