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자영업자와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을 포함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당사자로 참여한 한아무개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2016년 10월부터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다. 한씨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과 포장 배달만 허용된 뒤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화한 영업제한조치가 시행된 지난달엔 전년 대비 2.8% 매출을 기록해 무려 30분의 1토막이 났다. 서울 도봉구에서 2019년 5월부터 PC방을 운영 중인 김아무개씨도 청구당사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8월 이후 매출액이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지만 지금까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한씨와 김씨는 매달 700만원, 495만원씩 상가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청구인 대리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는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집합금지 형식으로 포장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 균형성 원칙 모두 위반한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 주장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감면 노력만 호소하는 정부 대책은 존폐 위기에 내몰린 현장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영업제한 조치 고통을 중소상인과 상가임차인들에게만 전가하는 조치”라며 “임대료멈춤법 처리와 손실보상 근거규정 마련 같은 사회적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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