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도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5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7월1일 시행된다.

정부는 2008년 7월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트럭) 운전자·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직 4개 직종에 산재보험을 적용했다. 이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14개 직종이 적용받고 있다. 7월1일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포함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직종은 15개로 늘어난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술자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 IT컨설턴트·IT아키텍트 같은 다양한 업무에서 일한다. 노동부는 6만6천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뇌심혈관계질환을 앓거나 손목터널증후군·허리 디스크·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갖가지 업무상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7월 이후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으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일반검진기관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현재 강원도 춘천시를 비롯한 전국 47개 중소형 시·군에 기관 78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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