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를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4월5일까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로 인한 불이익 금지 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폭행과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같은해 9월 국회는 입주자와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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