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KBS 청소노동자들이 자회사 KBS비즈니스가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한 뒤 노조간부를 해고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KBS비즈니스지회는 28일 정오께 서울 영등포구 KBS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앞에서는 합의를 하고, 뒤에서는 노조의 싹을 자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에 따르면 KBS비즈니스는 2020년 임금·단체협상에서 기존 1년 단위였던 청소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지난달 26일 지회와 잠정합의했다. 정규직과 차별 없는 병가도 합의했다. KBS비즈니스 시설직은 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은 계약직이다.

그런데 노사 잠정합의 나흘 뒤인 같은달 30일 KBS는 김정현 지회 운영위원에게 올해 12월31일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지회는 “회사에 해고통보 사유를 물었지만 회사는 ‘평가가 나쁘다’는 말만 했다”며 “회사는 지회가 요청한 면담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지회 관계자는 “청소노동자 근로계약이 1년 단위였지만 계약만료 뒤 대부분이 고용승계돼 왔으며 계약만료로 쫓겨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사측이 교섭에 앞장섰던 노조간부를 내쫓으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회장은 정규직이었고 부지회장도 쉽게 자르지 못할 상황에 있어 김정현 운영위원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지회를 탄압하는 것 같다”며 “사측은 지회 간부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청소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비즈니스측은 “KBS비즈니스는 평정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기능지원직(청소미화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있다”며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통보가 아닌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운영위원의 경우 입사 이후 동료직원 간 다툼이 있었으며 회사는 이런 직원에 대해 즉시 계약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근무장소 변경, 관리자 상담·교육을 통해 업무 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올해 10월 실시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됐고 다른 미흡 직원과 함께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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