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6명은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는데 70.6%가 가해자로 원장을 지목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은데 원장이 가지는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괴롭힘 피해를 입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직장갑질119는 직종별 모임인 보육교사119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11일 사이 직장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교사는 63.2%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직장갑질119가 일반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36%)의 1.75배나 높았다. 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는 70.6%가 원장을 꼽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직장내 괴롭힘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 37.2%는 “원장이 제대로 조사할 것이란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관식 답변에도 “임용권자가 원장이라” “원장 왕국이라서” “원장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 교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수시로 CCTV로 감시” “위탁기관이지만 원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같은 답변이 많았다.

괴롭힘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참거나(49%) 퇴사하는 방식(31%)을 택했다. 직장갑질119는 “현행법에 직장내 갑질이 발생해도 가해자 처벌조항이 없고 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규제도 없고 적용범위가 협소하다”며 “이런 반쪽짜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탓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갑질 원장’에게 고통받는 현실이 설문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교사는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으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76.8%)과 “갑질 원장 처벌 강화”(59.4%)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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