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둔 부모 5명 중 1명이 코로나19 시기 중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뢰해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 1천1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0.5%가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 중 한 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둔 가족이 7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권위는 “돌봄 부담 가중으로 부모들이 생업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부모는 자가격리 중에서도 자녀를 직접 돌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부모가 자가격리된 사례는 6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은 자가격리 중 자녀를 직접 돌봤다고 답했다. 2명은 “지인이 돌봄을 제공했다”고, 한 명은 “자녀를 혼자 방치해야 했다”고 밝혔다.

부모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교육기관 휴관 및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 부담 가중’(22.5%), ‘복지기관 휴관 등으로 돌봄 부담 가중’(13.2%)을 꼽았다.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추가 지원서비스 4종을 긴급하게 도입했지만 응답자 중 66.2%는 이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추가 지원서비스 4종은 △복지기관이 휴관할 때 긴급활동지원 급여 지급 △발달장애인 자가격리시 긴급활동지원 급여 지급 △부모만 자가격리시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긴급활동지원 급여 지급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유급가족 돌봄휴가 제공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적 서비스와 기관·시설을 통한 지원 형태로 이뤄지는 현행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방식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현행 서비스 제공방식과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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