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제도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용유지·감염병 예방을 위해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30명 이상 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제를 활용해 정부에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3천704곳이다. 노동자 1만8천224명을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08개 사업장, 5천611명을 지원했던 데 비해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신청사유를 살펴봤더니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임신(43.4%)·육아(34.9%)·학업(13.4%)을 위해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는 본인건강(19.9%)·학업(19.7%)·육아(19.4%)·임신(15.6%)·가족돌봄(10.5%)을 위해 골고루 활용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활용한 비율도 전체의 12.9%나 됐다.

업종별 지원인원은 제조업이 30.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15.8%)의 두 배에 근접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과 본인건강, 고용유지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가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 사업장의 두드러진 증가 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로서 휴업 대신 근로시간단축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올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을 144억원으로 잡았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508억원으로 증액했다.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제도 활용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기업에 처음 시행된 제도는 내년부터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2년에는 1명 이상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제도에 따라 노동자가 가족돌봄과 은퇴준비 등을 이유로 노동시간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임금감소액보전금·대체인력인건비를, 노동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액 일부를 보전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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