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으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감독법) 제정안을 일컫는다.

금융위원회·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재벌개혁 정책보다 진보한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해 편법적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됐다. 자회사 임원이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정부는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에는 감사 독립성 강화 내용이 들어갔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했다. 감사 선임을 전자투표로 하면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배당기준일과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 규제 대상을 넓혔다. 사익편취 규율 대상을 상장·비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자회사로 확대했다. 현행 210곳에서 388곳 증가한 598곳으로 규율 대상을 확대했고, 10대 그룹 자회사도 기존 29곳에서 104곳으로 늘었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각각 기존보다 각각 10%포인트 상향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현행 22곳 기업집단 소속 43개 공익법인이 94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해 온 것을 차단한 조치다. 다만 대기업의 밴처캐피탈 보유를 일부 허용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삼성그룹·한화그룹·미래에셋그룹·교보그룹·현대자동차그룹·DB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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