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국공립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은 사회서비스원법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원 입법 관련 국회 질의회시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보건복지위 소위에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이 상정되기 이틀 전인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4명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10명이 찬성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회신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무소속 의원은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여당에서도 김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강병원·권칠승·서영석·인재근 의원이 의견을 내지 않았다.

질문 항목은 △입법 목적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일자리 개선 포함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에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부여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국공립 제공기관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다.

노조는 “노조 질의에서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은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을 주도해 달라”며 “올해를 넘기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정반대 내용의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노조 요구안과 유사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회서비스원을 민간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취지의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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