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드마밴드와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레티스(사진 가운데)씨가 ‘2020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에서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마음속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커다란 강물이 되자. 멀리 더 높이 더 깊게 자유로운 꿈을, 지구의 노래를 노래해 봐요.”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가 결성한 파드마(pAdma)밴드의 <지구인의 노래> 가사 일부다. 일본 전통 현악기인 샤미센과 인도 현악기인 시타르가 연주하는 선율 위에 차별과 국경을 넘어 ‘모두 하나가 되자’는 메시지가 행사장 가득 퍼졌다.

민주노총·이주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2020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를 열었다. 매년 실외에서 했던 문화제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 실내 행사로 대체했다. 유엔은 2000년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12월18일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지정했다. 10년 전인 1990년 유엔 총회에서 체결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체결일을 기념한 것이다.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전 주 일요일에 행사를 치른다.

이날 행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 속에서 어려워진 노동현실을 증언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한 노동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일터와 방만 오가고 있다”며 “특히 재입국특례자로 자기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 그는 “고용허가제(EPS)를 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재입국특례자의) 출입국 여부를 사장에게만 이야기한다”며 “우리도 사람이고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네팔에서 온 한 노동자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특히 농업과 축산·수산업에서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예외를 두는 근로기준법 63조로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협약이 체결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한국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UN 협약이 반드시 비준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염원을 담은 인쇄물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단체사진을 찍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스톱, 크랙다운!(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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