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가 2014년 외국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옥시는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레킷벤키저와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을 2011년부터 확인했지만 법정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내용은 2014년 외국 연구소 실험 결과다. 옥시는 2014년 미국 윌(WIL) 연구소와 인도 IIBAT 연구소에 각각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두 연구소 모두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가습기 살균제가 폐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옥시는 실험 중단을 요청했다. 두 기관의 결론은 2011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실험·2012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실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1년 서울대에서 수행한 실험은 폐손상이 나타난 실험 중간보고서와 달리 최종보고서에 폐손상 실험 결과가 누락됐다. 보고서를 쓴 조아무개 교수는 현재 증거조작·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대법원 재판 중이다.

특조위는 김앤장이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을 알고도 2013~2014년 진행된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이를 부인한 점도 밝혀냈다. 2011년부터 옥시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앤장은 관련 재판에서 서울대 최종보고서만을 근거로 옥시제품에 독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옥시는 2016년 5월 한국법인 대표가 공개 사과하기 전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옥시 사과는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불명의 폐손상은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 요인일 수 있다고 발표한 지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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