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자동차부품 하청업체 150곳을 조사했는데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이들 하청업체는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비율 상향과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 등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8일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 전환 및 상대방 자료제출 명령제도 신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상대방의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 △기술탈취 10배 손해배상 △비인격적 대우 금지 △수급사업자 공동행위 허용 등이 담긴 11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는 “자동차부품회사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듯 중소기업 현장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겪는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경기침체 속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재직 노동자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관련 법률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됐다. 중앙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부품사 42%가 전반적인 거래가 불공정하다고 느꼈다. 계약조건 중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조건은 납품단가(22%)가 꼽혔다. 이어 부당한 특약 설정(16%), 금형 소유권과 대금 지급(5%) 순이다.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비율 상향(12%), 손해액 추정근거 마련(10%), 법률 지원 강화(9%)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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