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28일 관련단체들에 의해 국회에 청원됐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교수노조, 전교조, 전국지방자치단체노조(자치노조) 등 4개 공무원·교원 관련 노조들은 28일 오전 한나라당 이부영의원을 대표소개위원으로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관련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또한 11개 지역 및 2개 직능단위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공대위 대표 등 총 3만5,246명이 이 법안에 청원서명했다.

청원안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특별법제정이 아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보장하고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동 금지) 등 관련조항들의 삭제·개정, 교원노조특별법의 폐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 전체를 인정하되 군인, 경찰, 교정직, 소방직 공무원은 노동조합법 41조의 개정을 통해 쟁의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4개 단체는 청원에 앞서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33조에 근거한 것이며 OECD, ILO 등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공무원노조 인정요구와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정위의 공무원노조 도입 논의와 관련 "주체들의 참여는 배제된 채 형식적인 논의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노사정위를 통해서는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국회일정이 얼마남지 않아 연내 입법화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공련은 "내년 3월24일 공무원노조 출범을 강행할 것이며 임시국회 개원요구 등 출범 이전에 법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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