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해 이직하는 예술인은 10일부터 고용보험법 적용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용보험법의 10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적용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된 예술인으로, 문화예술 창작· 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당연적용 대상이다. 문화예술계약 한 건으로 얻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2개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 노동으로 얻은 소득이 1년 전 같은 기간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해 이직하고 재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은 일반 노동자와 같은 6만6천원이다. 보험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출산전후급여도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보수액의 0.8%를 낸다.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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