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선애(李善愛) 판사는 27일 탄광근로자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으로 폐렴에 걸려 숨진 진모씨의 부인 이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탄광근로자로 일하던 진씨가 진폐증이 생겨 폐기능이 악화되는 바람에 폐렴이 합병증으로 발병,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5년간 광부로 일하던 남편 진씨가 1998년 진폐증이 발병해 치료를 받다 폐렴에 감염돼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