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근노동자 외에 66%의 노동자는 휴일 보장안돼
- 철도 민영화·인력정책에 대한 비판과 과제 보고서


올 정기국회에서 철도민영화 관련 법안의 상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철도민주노조추진위원회가 발간했던 정책보고서에 이어 최근 철도노조의 연구용역에 의해 철도민영화에 대한 비판보고서가 발간돼 주목된다.

한신대 김성구 교수(경제학)와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사회학)가 연구팀장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된 '한국철도 민영화반대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팀'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연구조사를 거쳐 <철도민영화·인력정책에 대한 비판과 과제> 등 2권의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이 보고서는 △한국철도 경영분석과 비판 △철도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한국철도 민영화 방안의 내용과 비판 △외국의 철도구조조정 분석과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철도청의 기능직 중심 감원'이 도마위에 오르고, 철도청의 산재사고가 여론화되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철도노동자의 인력충원을 주장하고 있는 2장이다.

이 보고서는 결론에서 "환경성, 교통성 등 유망산업으로 부상하는 철도산업에 수익성 원리가 아니라 공공성원리를 강화하는 공공철도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정치적 상황에 구속되는 현재의 국유철도가 아닌 '사회적 공공운영체계' 등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철도의 인력감축과 노동강도의 심화

이 보고서에서 '인력충원' 부분만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팀은 철도청 현업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이 특수하기 때문에 공무원복무규정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적용돼야 함에도 철도청장 훈령 등의 형태로 개악된 형태, 즉 근무규정이 직종이나 사무소에 따라 차별 등 규정과 시행에 있어 많은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무원법 자체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공무원법의 준수와 철도공무원 내부의 근무규정이 균등하게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개선될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노동자들은 1주야 맞교대를 하는 직종의 경우 근무시간이 1년에 3,240시간으로 일본철도 노동자들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일근노동자 외에 66%의 노동자는 전혀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법정공휴일이 일요일이거나 비번날과 겹치면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동자의 수는 9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1년 7월 현재 3만1,178명으로 94년에 비해 4,835명이 감소됐다. 그러나 이미 알려졌듯이 일반직 노동자수는 증가추세이며, 이 기간동안 기능직 노동자만 5,500여명이 감원됐다.

철도노동자의 노동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차량키로(철도차량이 운행한 거리의 총칭)를 살펴보면 지난 87년 99만7,458에서 2000년 116만5,208로 16.8%가 증가했다. 이 장에선 "철도노조가 민영화 저지투쟁과 함께 수십년간 변치 않고 철도노동자들을 규정짓고 있는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변화시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이 보고서에서는 "철도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억제에 따른 충원규모는 1만2,883명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강행해온 정부가 듣기엔 '기가 막힌 주장'이겠지만, 이 보고서에선 철도청의 인력산정 기준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직종별 노동시간과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갖고 수치를 제시하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충원규모의 수치는 철도노동자들이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월근루시간을 176시간으로 단축하고, 예비인원을 10% 확보한다고 가정할 경우 1주야 맞교대자를 3조2교대로 전환하는데 따른 7,623명과 예비율 2,189명과 승무원과 보선원 일근노동자도 노동시간 단축과 연장근로를 줄이고 예비인원 등을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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