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파산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던 고려산업개발이 파산위기를 넘기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30분께 고려산업개발의 법정관리를 인가했으며 이에 따라 고려산업개발은 정리계획안에 따라 기존 채무를 변제하되 지난 20일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담보채권자들에 대해서는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채무를 갚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고려산업개발지회(알루미늄사업부)는 "어제까지 현장조합원들이 많이 불안해했으나 법정관리 결정에 안도하고 있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노조는 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 화학노련 고려산업개발노조(레미콘 사업부)도 "회사를 살리려고 회사와 직원들이 하나돼 노력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려산업개발은 알루미늄사업부, 레미콘사업부, 건설사업부로 구성된 업체로서 지난 2월28일 1차부도에 이어 3월2일 최종부도 처리됐으며 부도이후 전직원이 회사살리기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파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회사는 M&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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