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업체에서 일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파견대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면 '2년 초과 근로 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파견법 6조3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와 해당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7일 인사이트코리아노조 지무영 위원장 등 4명과 SK(주) 간의 부당해고 재심신청 판정서에서 "사용자 회사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사이트코리아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이는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같은 법률 제5조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까지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신청인 4명의 근로자 중 파견대상업무인 사무보조원으로 일한 김아무개씨는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출하서기 등으로 일한 지무영 위원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했다. 또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판정과 관련, "초심지노위 명령은 법리오해에서 비롯한 심리 미진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화학섬유연맹(위원장 오길성)과 인사이트코리아노조는 "이 판정이 명백하게 불법파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파견대상 업무인 경우에만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파견법이 진정 파견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연맹과 노조는 18일 중노위 임종률 위원장을 항의방문 했으며 중노위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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