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아직 이해당사자들 간에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공무원과 학교 금융기관등에 주5일 근무제를 동시 실시키로 방침을 굳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방안의 골자를 보면 공무원과 초. 중.고교에 대해 내년 상반기중 몇개월 정도 토요휴무를 시범실시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7월부터전면 실시하고 1천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금융기관도 시행대상에 포함시키기로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될 터이지만 행정자치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하니 조기도입을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듯 하다.

우리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시간을 두고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 노사간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함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노사정위에서 최종합의에 실패하자 정부는 기다렸다는듯이 일방적으로 조기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터에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에큰 부담을 주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 서두르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이면에 내년 월드컵과 선거 등을 의식한 정치적 이유라도 있다면 이는 더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다.

민간부문에서 합의가 안되니 손쉬운 공공부문부터 밀어붙이면 일이 쉽게 풀리지 않겠는가 라는 발상이라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근로시간 단축은 민간기업에서 먼저 하고 공공부문은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순서다.

선진국의 관례도 그렇다.

미국의 경우 제도 도입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40년부터 민간기업에만 시행됐고 30여년이 지난 74년에야 공무원까지 확대 시행됐다.

일본에서는 88년부터 99년까지 11년간에 걸쳐 부문별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졌다.

학교수업은 92년부터 월1회 토요휴업제를 도입한 이후 10년만인 내년 4월에야완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키로 돼있다.

선진국들이 이처럼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온 것은 근로시간 단축의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자의 "프로의식"이 미흡하여 작업시간에"거품"이 많은 우리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분위기 이완,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자칫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수도 있다.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주5일 근무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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