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노조가 건물 외벽에 내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하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철거를 요청하자 노조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자동차노조 정비지부는 공장 외벽에 설치한 '민주노동당 지지' 의견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자진철거를 요구하자 10일 철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구로을 지구당(위원장 정종권)은 선관위에 공개질의를 통해 "선거법 제87조에서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이 노동자 개인 또는 단체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고 있다"며 철거명령의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당도 논평을 내고 "노조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현수막 철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길거리에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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