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공대위가'가 정부에 노동시간단축 관련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정식으로 제기하고 입법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5개 시민사회여성단체로 구성된 '비정규공대위'가 노동시간단축 관련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제기하고 입법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공대위는 8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노동자는 정규직과는 다른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어 노동시간단축 시행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돼 나타날 것"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세심한 고려와 '불이익 방지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비정규노동자에게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단축이 되기 위해서는 '비정규노동자 보호 입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비정규공대위는 우선 상당수 비정규직이 시급제, 일급제, 개수임금(도급)제 노동자들인 만큼,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급인상 또는 임률조정을 통한 임금보전 방안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용자들의 주장대로 주휴무급화가 수용된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휴일과 임금삭감의 이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공대위의 분석이다. 또 공대위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연월차 휴가 수급권을 보장하되, ILO 기준대로 6개월 이상 근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 2주 이상의 연속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공대위는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의 원칙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시돼야 할 것 △최저임금 노동자의 시급 인상 반드시 필요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은 연내 도입하고 예외 없는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할 것 △1년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불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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