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에서 합의한 내용이 사실상 은폐되는 등 실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사항 이행점검을 제대로 하라는 지적이 높았다.

26일 노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98년 7월 노동계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자 당시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은 양대노총 대표자와 10개항에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사실상 이 합의서가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사항 이행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누락된 10개항은 △삼미특수강해고자 판결여부 상관없이 복직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 결과 매월 발표 등이고, 또 금융노조와의 두차례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

또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노사정위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살펴보면 거의 이행된 것처럼 보고했지만, 실제는 (합의 당사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이라며 "노·사·공익위원 입장을 일일이 세부적인 평가를 해서 이행결과를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신계륜 의원(민주당)도 "합의를 해놓고도 실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노사정위는 합의를 이루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노사정위 장영철 위원장은 "노사정위에서 해당부처에 바로 알리지만 강제규정은 없다"고 답변하자, 신의원은 "합의이행을 위한 개선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추후 답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합의사항 이행현황'를 통해 98년∼지난해까지 총 114개 합의사항 중 90개항 이행, 18개항 일부 이행, 4개항 이행착수, 2개항 점검제외로 불이행 건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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