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는 지난21일 제11차 회의를 갖고, 공무원노조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안 마련에 나섰다.

공무원분과위는 그동안의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 입법례사례를 살펴보고, 참고인 형식으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준비위(공노준)의 입장을 들어온 가운데, 이날 전공연, 한국노총이 제출한 입법논의안 등을 참고로 하면서 본격적인 입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전공연은 제시한 논의안은 다음과 같다. △조직대상 범위=현역군인을 제외한 검찰, 경찰, 소방공무원 포함한 5급이하 전공무원 △노동3권 인정범위=일반공무원은 노동3권, 검찰,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복수노조=단일노조 구성 원칙 △단체교섭=정부측 교섭당사자 국무총리, 노조측 전국단위연합체 △교섭범위=근로조건 및 공무원제도 관련 정책 △허용시기=입법 올해내, 시행 2003년1월 △입법형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등이다.

또 한국노총도 이미 경찰, 군인, 특수기관 종사를 제외한 5급이하 전공무원으로 하는 조직대상과 관련한 안을 제시한 상태로, 오는 26일께 노동3권 인정범위 등 전체 안을 추인받고 추석 이후 열릴 차기 노사정위 회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도입과 관련한 노사정위 논의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는 일주일에 2번씩 총 6회정도의 관련논의를 통해 10월20일께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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