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획단은 이달 말 외국인 인권보호 대책을 당에 보고한 뒤 9월정기국회에 `외국인 근로자보호법안(가칭)'을 상정하기로 했으며, 노동부도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기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투명한 절차에따라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들은 1년부터 3년까지일정기간 노동관계법의 보호와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취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력에 관한 정책 총괄기구로 `외국인 근로자고용위원회'를 설치해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규모와 업종 등 외국인력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을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경기상황에 따른 수요조절과 외국인력 활용으로 인한 범죄, 국내 일자리 잠식 등의 사회경제적부담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고용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내 고용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인력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 한해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에는 23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약 15만명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