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 CCTV를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는 전북 익산 소재 자동차부품업체인 (주)대용에 대해 20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즉각 CCTV 철거"가 요구돼 눈길을 모았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주)대용의 정희철 대표이사, 박성준 노조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환노위 의원들은 CCTV를 통한 작업감시가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즉각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은 "조합원들은 항상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불안해하고 피곤이 겹치는 등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고 한다"며 "전문가들도 작업장에서 부당하게 감시를 당하게 되면 심한 경우 불면, 공황장애,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누적되면 심장질환, 위산과다 분비에 의한 만성 위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면서 노동자를 예비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양수 의원(한나라당)은 "작업장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 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7조(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주)대용은 지난 7월22일 회사측이 시설 및 장비보호 명목으로 회사내 8곳에 CCTV를 설치, 이에 따라 노조가 8월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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