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경기보조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동조합법'상에서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은 것과 관련해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비정규공대위)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비정규공대위는 이날 서초동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확산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은 사회의 변화 흐름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공대위는 또 "특히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마저도 부인하는 경우는 노동조합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이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공대위는 기자회견에 이어 경기보조원들이 항의의 표시로 유니폼을 입은 채 항의집회를 열고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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