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는 "노동자를 자본이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고, 필요 없을 때 언제든지 버린다"는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 정책의 마무리 작업이다.

현재도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규정된 변형근로와 관련해 노동법조차 지켜지지 않는다. 주 44시간으로 토요일 4시간 근무하면 8시간분을 주어야 하는데 4시간만 주는 사업장이 아직 많다. 일당 '?만원'으로 하루 10시간∼12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특근수당 없이 일요일 일하고 물량이 없는 평일에 쉬는 경우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변형근로가 법으로 확대·강화되면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주 40시간은 그림의 떡이며 초과근로수당도 못받고 주말에도 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근로조건 악화와 조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경제적 손실이다.

자본가는 잔업수당 없이 필요할 때 일을 시킬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안에 의하면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더라도 초과노동수당 지급 없이 주당 52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1년 단위로 확대된다면 최장 312시간(주12시간*26주)만큼은 초과노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초과노동수당 할증률 만큼의 임금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최대 7.5%, 현재 잔업시간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3.25%의 실질임금이 삭감되게 된다.

둘째, 근로조건이 악화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하면 주당 64시간의 초과근로가 가능하여 1년에 2,704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현재도 2,498시간으로 세계 최고인 노동시간을 더 연장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특정시기 과다한 노동은 과로사 등 산업재해를 확대하고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킨다. 정기적인 작업과 충분한 휴식시간이 고정적으로 주어져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며 과다하게 일한 후 한꺼번에 몰아서 쉰다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계획적인 생활, 문화, 여가 등도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노동자의 단결력이 약화된다.

변형근로는 작업 물량에 따라,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시행될 것이다. 노동자의 단결력은 일차적으로 같은 작업장, 같은 근로시간, 같이 작업함으로써 형성된 동질성에 기반한다. 회사측의 필요에 따라 개인별, 부서별로 흩어져서 작업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집단성이 약화될 것이다.

더구나 회사측이 이를 노조 무력화의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다. 화요일 조합에서 총회를 잡았는데, 주요 부서를 화요일에 휴가를 주고 다른 날로 출근시키면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휴가를 포기하고 출근하기는 어렵다.

또 쟁의전술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기적 작업시간을 전제로 부분파업 등을 실시하는 데 근로시간의 분산은 계획적인 투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회사측이 근무시간 통제권을 가지고 노조 활동가들을 견제할 수도 있다. 지금도 잔업통제 등으로 활동가를 억압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변형근로시 대·소위원, 특정 활동가들을 다수 조합원과 분리시키고 근무시간을 통제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결국 회사는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에 이어 변형근로제라는 현장 장악의 무기를 하나 더 얻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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