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조흥, 서울, 지방은행 등 특정은행의 진로에 관한 이면합의설과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융노조 이용득 위원장은 "합의문은 없으나 타결 당시 분명한 약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용득 위원장은 12일 저녁 인터넷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만일 정부가 이를 부정할 경우, 2차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용득 위원장이 11일 연세대에서 조합원들에게 밝힌 조흥은행, 한빛은행의 공적자금 투입 및 합병 배제, 서울은행의 공적자금 투입 후 해외매각 또는 독자생존, 지방은행의 합병 및 통폐합 배제 등의 내용은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타결 당시 노조는 이상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정부의 서명을 받아내려 했으나, 서명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이다. 따라서 양측이 서명날인한 이면합의서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조와 정부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면합의서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강제합병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강제합병은 없다는 내용 속에 이미 이들 은행들의 처리 방침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노조의 주장대로 타결 당시 사실상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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