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달 21일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또다시 노동조합법상으로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4일 판결에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P골프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피의 지급형태와 근로형태를 미뤄 봤을 때 캐디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결정은 이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P골프장은 중노위가 경기보조원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자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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