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4대 보험에 실질적으로 배제돼 있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4대 보험의 실질적인 적용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여성노조는 지난 1일 오후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공개토론회를 갖고,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4대 사회보험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여성노조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여성노동복지팀을 중심으로 연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여성노조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29명중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22.6%,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22.1%에 불과하며, 조사대상자중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85.6%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도 75.7%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중 75.5%는 실업급여나 직업훈련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94.1%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남녀의 일과 건강이 다른 경험과 현실속에 존재한다 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안전, 보건 실태를 파악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선 5인 이상 사업장 기업가들이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을 비교할 때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점으론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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