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5인 미만 영세업체 근로자에 대해2003년부터 직장 가입자로 편입시켜 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산이어느정도 있더라도 소득이 거의 없을 경우 재산 소유 정도를 감안, 부분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소득인정제’ 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재 438만명에 이르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가운데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는 등 소득 근거가 명확한 사람은 예외자에서 제외키로 했다.